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세-5402 (2004.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5402
회신일
2004.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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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한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을 전제로 하는데, 취득가액 산정 오류는 과세관청 자신의 계산 잘못일 뿐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쟁점토지를 5억원에 미등기 양도한 사실이 밝혀져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와 무관한 과세관청 계산 실수를 이유로 이미 결정·고지된 세액을 감액경정(정정)받는 방식으로 10년 제척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요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o 1996.4. 갑이 쟁점토지를 을에게 2억원에 양도하고 1997.5. 양도세 확정신고

o 1998.4월 지방청 조사로 실지거래내용이 다음과 같이 밝혀짐

- 갑이 병에게 쟁점토지 5억원에 미등기 양도 → 병은 을에게 전매

- 갑 : 누락분 양도세 추징, 병 : 전매차익에 따른 양도세 추징

o 최근 갑이 취득가액 산정 오류 시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기

* 취득가액 산정오류 : 조사복명서상에는취득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질의내용)

갑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잘못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고쳐서 감액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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