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53 (2005.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53
회신일
2005.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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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이후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소비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기존 예규 부가46015-2649와 동일한 취지).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면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면세사업자와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전용(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49, 1998.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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