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3-431 (200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31
- 회신일
- 2000. 11. 22.
- 소관
- 국세청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한 종전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하려 양도하면서 신시설을 양도시기 전후로 나누어 취득하더라도, 신시설 취득·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전시설 양도, 또는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 신시설 취득·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제4항을 준용해 '공장'을 '시설'로 보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시설을 옮기며 판 세금을 미루려는 경우로, 종전시설을 분할 양도하면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준공·취득기간 내에 전부 양도해야 한다는 유사 해석례도 함께 제시됐다. 당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며 특별부가세는 이후 폐지된 세목이다.
【요지】
○○은행이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준공은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은행이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새로운 농민지원시설을 양도시기 전후에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농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등 지원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 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조에서“신시설” 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 은 ”시설“ 로, “신공장” 은 “신시설” 로, “구공장” 은 “종전시설” 로 각각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 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078, 1995. 11. 27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동법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법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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