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손익 인식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2006.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회신일
2006.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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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정하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는 1인 사모단독펀드는, 그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하였더라도 그 사모펀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하기 전의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결국 투자자의 실제 운용 개입 여부가 구성자산 직접 보유와 개별 수익증권 평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자산부채 평가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보유 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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