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모단독펀드의 자전거래시 손금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2004.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회신일
2004. 4.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주식을 자전거래 방식으로 대량 매매하면서 발생한 해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2-75…1에 따라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 재취득해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실질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자전거래로 인정되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형태를 달리해 계속 보유하기 위한 부대비용인 매입수수료는 별도로 손금 처리되어, 펀드 자전거래 세금 처리에서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는 증권투자신탁업법(2003.10.4 삭제 전)상 수익증권을 전제로 한 당시 해석이다.

【요지】

사모단독펀드의 보유주식을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함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2003.10.4 삭제전)에 의한 수익증권인 투자 1인 사모단독펀드의 보유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거래로 대량 매입하는 경우

(질의 1)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손실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

(질의 2) 대량 매입시 발생하는 주식매입수수료가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지

《갑설》자전거래행위로 인한 거래비용은 세무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외유출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기타사외유출 처분)

《을설》자전거래는 보유주식의 취득형태를 달리하여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종전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유보 처분)

《병설》보유주식을 사업상 목적 등에 의하여 취득형태를 달리하는 자산 유지비용으로 보아 기업회계와 같이(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01-039, 2001.3.13) 당기 손금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2-75…1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