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한 사업의 폐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2005.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회신일
2005.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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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만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 직권 폐업 처리를 당했더라도 실질적 폐업 여부는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 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은 폐업 시 관할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이때 등록증을 회수(회수 불가 시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아 등록을 말소한다.

【요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2004년 12월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으바, 직권말소 사유 등과 그에 대한 법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083, 2000.05.20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5038, 1999.12.27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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