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1050 (2011.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50
- 회신일
- 2011. 12.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옥 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급식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임대료·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하고 그 면제 상당액을 종업원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제성 비용이나, 본 사안의 면제분은 급식단가 인하로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이고 위탁업체를 위한 교제성 지출이 아니다. 따라서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업원 복지를 위한 식당시설의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는 종업원 복지를 위해 사옥 내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급식업체(비특수관계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해주고, 시설투자 일부를 당사가 부담하여 그 효과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할 예정
- 구내식당에서는 종업원 급식뿐만 아니라 일부 종업원 모임활동시 또는 외부인에게 식사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급식비는 종업원으로부터 사용금액을 회수하여 당사가 급식업체에 지급하고, 종업원 모임 활동비 및 외부인 식사 등은 이용자에게 위탁업체가 직접 수령
- (질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426, 2008.03.1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 법인22601-2490, 1987.09.12
법인의 종업원 단체가 종업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법인이 동 식당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 및 식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 이며, 식당시설의 무상대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164, 1986.07.08
법인의 종업원이 조직한 직장새마을금고에서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케 하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법인이 식대 상당액을 동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식당운영에 관련되는 법인소유 건물 및 부대설비를 직장새마을금고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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