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1050 (2011.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50
- 회신일
- 2011. 12.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옥 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급식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임대료·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하고 그 면제 상당액을 종업원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제성 비용이나, 본 사안의 면제분은 급식단가 인하로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이고 위탁업체를 위한 교제성 지출이 아니다. 따라서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업원 복지를 위한 식당시설의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는 종업원 복지를 위해 사옥 내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급식업체(비특수관계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해주고, 시설투자 일부를 당사가 부담하여 그 효과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할 예정
- 구내식당에서는 종업원 급식뿐만 아니라 일부 종업원 모임활동시 또는 외부인에게 식사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급식비는 종업원으로부터 사용금액을 회수하여 당사가 급식업체에 지급하고, 종업원 모임 활동비 및 외부인 식사 등은 이용자에게 위탁업체가 직접 수령
- (질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426, 2008.03.1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 법인22601-2490, 1987.09.12
법인의 종업원 단체가 종업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법인이 동 식당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 및 식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 이며, 식당시설의 무상대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164, 1986.07.08
법인의 종업원이 조직한 직장새마을금고에서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케 하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법인이 식대 상당액을 동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식당운영에 관련되는 법인소유 건물 및 부대설비를 직장새마을금고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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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규거래처에 사전약정한 일정률 가격할인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지원 지출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면 접대비 아님(손금)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중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판매용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 시 업무관련 입증하면 손금산입 가능
보험 중개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보험 중개법인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