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서이46012-11058 (2003.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58
회신일
2003.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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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그 타당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은 임직원 본인·자녀의 결혼과 부모 사망 등 경조사에 직급별 차등지급기준을 정해 경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한 사안에서 이런 직원 경조사비 비용처리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되, 구체적 범위는 사실판단에 맡긴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당사는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시 소액의 경조금을 지급해 오던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직원의 경조사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사관리측면에서 보상의 일환으로서,

경조사 내역 및 직급별 차등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후,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 경조금을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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