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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법령해석과-4059] (2016.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법령해석과-4059]
회신일
2016.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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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 용도를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으로 잘못 적용해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 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 통상적 손비로 볼 수 있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벌금·과료(제21조)나 업무무관 비용(제27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도시가스가 산업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질의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되, 공사 측 일부 책임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75%로 감액 판정하였다. ‍‌‌​​‌​​‌​‌‌​‌거래처에 물어준 이러한 손해배상금도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로 인정되는 것이다.

【요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매입 및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가스 요금 용도 적용 오류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가스도매사업자인 □□공사로 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공급 권역 내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수요자인 ABC 광주공장과 199*.**월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해오다 200*.*월 이후에는 냉방용 요금(*.*.부터 *.**.까지) 및 난방용 요금(그 밖의 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201*.*월 이후에는 다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질의법인의 ABC 광주공장에 대한 200*.*월부터 201*.**월까지의 도시가스 공급 기간 동안 냉난방용 요금이 아닌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 초기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정산원금 상 당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최근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정산원금 2배 상 당의 위약금을 청구함

□ 중재 판정

○ [중재내용 요약]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 는 ABC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용 도가 산업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질의법인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냉방용 요금을 적용한 것은 고의로 한 것이거나 적어도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정하고 □□공사의 일부 책임을 고려하여 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기간(200*.*월 ~ 201*.**월) 동안 질의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75%로 감액하는 것으로 판정

○ [결론] 대한상사중재원은 질의법인이 □□공사에 손해배상액 금 O,OOO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개정 2007.2.28>

1의2.~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15.2.3. 호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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