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신축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서면3팀-2364 (2007.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364
- 회신일
- 2007. 8.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이외의 BTL 방식으로 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근거하며, 기숙사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가세와 운영권 부여에 대한 부가세는 서로 별개로 성립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대가로 시설운영권이 부여되는 구조에서,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 부가세와 운영권 과세가 각각 독립한 과세대상으로 판단된 사안이다.
【요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대학교는 대학내 기숙사가 필요하지만 자금부담이 크므로 민간투자자(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학내에 일정한 건축물을 구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일정기간(20년) 시설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려고 함. 이후 학교는 직접 기숙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자에게 다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본 방식은 민간투자시설사업인 BTL방식에 해당함.
[질의]
가. 사업시행자가 건물 완성후 대학교에 신축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학교측이 사업사행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운영권에 대하여 위의 질문1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금액산정의 기준
다. 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기간중 지급하게 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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