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2005.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 회신일
- 2005. 10.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재차 압류 없이 미치지만, 아직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 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미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 뒤 다른 국세가 체납되어도 그 법정기일이 소유권 이전 전에 도래했다면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효력이 계속 미치며, 압류를 풀려면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47조 와 관련하여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압류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다른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296, 1997.12.22.
【회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손처분 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1996.12.29. 이전 결손처분 된 체납액에 한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2.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임.
○ 징세46101-1844, 1997.07.25.
【회신】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 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028, 2002.01.08.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징세46101-612, 2000.04.20.
【회신】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 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서삼46019-10258, 2003.02.13.
【회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날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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