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징세46101-520 (2001.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520
회신일
2001.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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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보다 체납처분(압류)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체납처분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의 우선적 효력이 미친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특정물 청구권이어서 조세채권과 사이에 애초에 우선순위 경합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치므로, 압류 후 늘어난 체납액에 대해 재차 압류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유사사례 징세46101-612, 2000.4.20.).

【요지】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612,2000.04.20

【회신】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 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 국세는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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