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징세46101-520 (2001.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520
- 회신일
- 2001. 8. 14.
- 소관
- 국세청
가처분등기보다 체납처분(압류)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체납처분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의 우선적 효력이 미친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특정물 청구권이어서 조세채권과 사이에 애초에 우선순위 경합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치므로, 압류 후 늘어난 체납액에 대해 재차 압류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유사사례 징세46101-612, 2000.4.20.).
【요지】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612,2000.04.20
【회신】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 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 국세는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