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징세46101-236 (2002.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36
- 회신일
- 2002. 5. 1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압류등기한 뒤에는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②·③·④ 양도소득세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1993. 4. 20. 압류 당시 압류조서에는 ①·② 양도세만 기재되었고 ③·④ 양도세는 1993. 5. 압류일 이후 고지되었으나, 압류등기 후 고지되어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② 양도세와 같이 압류 전 결손처분되었다가 부활한 경우나 최종유찰가액 14백만원이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한 경우에도 압류가 유지되는 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압류등기 후 추가 세금이 고지된 사안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47조·국세기본법 제28조의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 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
【전문】
[ 질 의 ]
○ 사실관계
- 1992. 08. 15 : 체납자 당좌부도로 구속 수감
- 1992. 10 : 양도세 26백만원(①)고지, 양도세 37백만원(②) 고지
- 1993. 03. 31 : ②양도세 결손후 부활
- 1993. 04 .20 : 기가압류된 부동산을 압류(압류조서에 ①, ②만 기재)
- 1993. 05 : 양도세 21백만원(③)고지, 양도세 16백만원(④) 고지
- 1993. 10. 31 : ②재결손
- 1993. 12. 31 : ③, ④ 결손
- 1999. 12. 03 : ①결손
○ 질의내용
- 최종유찰가액(14백만원)을 초과한 ②, ③, ④ 양도소득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 ② 양도세는 압류전에 결손처리된 적이 있는데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 ③, ④ 양도세는 압류일 이후 고지되었고 부동산가액이 상기압류된 세액에 미치지 못하며 교부청구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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