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공사가 부실신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법규부가 2010-139 (2010.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39
- 회신일
- 2010. 5. 31.
- 소관
-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거나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실회사 주식 양도 세금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당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위한 거래 등에 한정되는데, 대상 신탁회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IMF 금융위기로 부실화된 자회사 (주)△△△신탁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사가 100% 출자로 신탁회사를 설립하고 우량·주요 사업장 13개를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승계한 뒤, 관련 지급보증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일부를 2010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요지】
○ △△관리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은 자회사인 (주)△△△신탁이 IMF 금융위기로 부실화되자 (주) △△△신탁의 채권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던 중
- 해당 신탁회사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신청인이 000억원을 출자(지분율 100%)하여 ○○○○신탁(주)를 설립한 후
- (주)△△△신탁이 보유하고 있던 우량사업장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 13개를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승계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신탁 지급보증 중 13개 사업장 해당 분이 ○○○○신탁(주)으로 승계되어 해당 지급보증 관련 대지급금을 출자전환 하였으며
- 2010.×.××. 신규 출자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탁(주)의 주식 중 일 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거나 해당 신 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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