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관리공사가 부실신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법규부가 2010-139 (201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39
회신일
201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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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거나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실회사 주식 양도 세금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당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위한 거래 등에 한정되는데, 대상 신탁회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IMF 금융위기로 부실화된 자회사 (주)△△△신탁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사가 100% 출자로 신탁회사를 설립하고 우량·주요 사업장 13개를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승계한 뒤, 관련 지급보증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일부를 2010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요지】

○ △△관리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은 자회사인 (주)△△△신탁이 IMF 금융위기로 부실화되자 (주) △△△신탁의 채권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던 중

- 해당 신탁회사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신청인이 000억원을 출자(지분율 100%)하여 ○○○○신탁(주)를 설립한 후

- (주)△△△신탁이 보유하고 있던 우량사업장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 13개를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승계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신탁 지급보증 중 13개 사업장 해당 분이 ○○○○신탁(주)으로 승계되어 해당 지급보증 관련 대지급금을 출자전환 하였으며

- 2010.×.××. 신규 출자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탁(주)의 주식 중 일 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거나 해당 신 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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