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3450 (2000.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50
- 회신일
- 2000. 10. 10.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의 직인이나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 인감·도장 날인은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장 없는 세금계산서라도 사실과 부합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인정되며, 공급자의 인감 역시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유사사례 부가46015-1774·부가22601-814).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인도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74, 1998.8.7
【질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인감 날인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① 갑(공급받는 자)과 을(공급자)간에 약정거래 및 거래 사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임의로 갑의 인감날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써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자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현행 부과세법으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판단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부가22601-814, 1992.6.18
【요약】
세금계산서상 인감날인 불필요
【질의】
제조업 경리실무자로서 세금계산서의 인감날인에 대한 질의
(갑설):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재사항의 수정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이유):인감날인에 대한 법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없으나 공급자가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감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재사항의 수정시에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이유):세금계산서 인감날인에 대한 관련 법규정은 없고 예규“국세청 부가 1265-2499, 1984. 11. 22” 와 같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감날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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