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소득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 (2007.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
- 회신일
- 2007. 1. 17.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당시 시행) 제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뒤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을 받았고, 이 금액이 농업소득인지 농업외 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농업외 소득이 아니라 농업소득으로 보아, 농업법인이 받은 쌀 직불금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직접지불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동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고정 직접 지불금, 변동 직접 지불금)”을 받았을 경우
◯ 동 지불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인지, 농업외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관련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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