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 (2004.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
회신일
2004.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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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는 과소자본세제 적용상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며, 외국 모회사 지분 50퍼센트 요건 외에도 그 외국주주가 5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를 포함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본점·지점 및 이를 50% 이상 소유하는 외국주주 등이 국외지배주주가 된다. ‍​‌​‌​​​‌‌‌‌​‌본 해석은 2002년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개정)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002. 12. 18 개정)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002. 12. 18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002. 12. 30 후단삭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002. 12. 30 신설)

3.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2002. 12. 30 호번개정)

②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2002. 12. 30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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