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 등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9 (2006.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9
회신일
2006.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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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국가가 협의로 매수하는 토지·건축물이라도 유상공급인 이상 공익 목적만으로 면세되지 않으며, 관공서에 물건을 팔 때 부가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4조(세율)·제15조(거래징수)에 따라 공급받는 국가·지자체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금이 완료되고 나서 건축물 등을 철거한 후 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로 매수하고 매수한 건축물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요? 이 경우 공익사업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부담)에 관한 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03, 2005.03.23 】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생략.

【부가22601-1092, 1991.08.24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46015-1797, 2000.07.26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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