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 (2004.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
회신일
2004.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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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에서 '갑'은 1996.9.11. 본인 소유 토지와 A법인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가 1996.10.4. 이를 해지하고 주식을 먼저 양도한 뒤, 1996.10.15. ‍​​‌‌​‌​​‌‌​‌‌토지를 A법인에 양도하고 1997.2.26.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과세관청도 특별세무조사 결과 과세요건 미충족으로 신고를 시인해 종결처리했다. ‍​​‌‌‌‌​​​‌‌‌‌따라서 일부러 세금 줄인 거래로 보아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일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 ‘갑’과 ‘갑’이 대주주로 있는 A법인은 인접지역에 임야를 보유함

- 1990.10.15. ‘갑’은 본인소유의 임야를 A법인에게 사용․승낙케하고 A법인 명의로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건설회사의 공사불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6~7년 후 ‘갑’소유의 토지 및 ‘갑’이 소유하던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음

- 1996.09.11 ‘갑’은 본인소유의 토지 및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는 기본계약을 체결

- 1996.10.04 상기 계약을 해지하고 ‘갑’은 본인이 소유한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

- 1996.10.15 ‘갑’은 본인소유의 토지를 A법인에게 양도하고 1997.02.26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과세관청에서는 위 ‘갑’과 B법인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결처리(신고시인) 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기본계약서를 해지하고 선주식양도 후토지양도의 방식으로 매매행위를 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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