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172[상속증여세과-] (2018.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172[상속증여세과-]
회신일
2018. 11. 12.
소관
국세청

요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선 기자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에서 소사장제로 운영하는 가공업체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가공업체는 공정 합리화를 위해 질의법인의 공정에 사용되던 토지, 건물을 도급받아 똑같은 공정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소사장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 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법인세법 제5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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