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서면-2017-상속증여-3309[상속증여세과-1303] (2017.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3309[상속증여세과-1303]
- 회신일
- 2017. 12. 7.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증법 제18조 제5항 사후관리기간(10년) 중 가업 법인을 인적분할하여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인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의무(제5항 제1호 라목의 매년 기준고용인원 80% 이상, 마목의 10년 전체 평균 100%(중견기업 120%) 이상) 판정 시 정규직 근로자 수에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합산한다. 따라서 분할 후 여러 회사를 합산한 고용인원으로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법령해석과-2436, 2017.08.30. 동지).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7.6.*.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7명이 있음
- 상속재산에는 198*. 설립되어 화장지 원지제조 및 화장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A(주)의 주식이 있음
○ A(주)은 상증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업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대표이사 재직기간 30년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속인들 중에서 4명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 4인 중 3인이 피상속인의 지분 33.61%를 1/3씩 상속받은 후 회사를 3개회사로 분할하여 구 A(주)(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1, 분할신설회사2로 나눈 후 상속인 3인(갑, 을, 병)이 각자 지분교환을 통해 구 A(주)은 갑이 33.61%를, 분할신설회사1은 을이 33.61%를, 분할신설회사2는 병이 33.61%를 가지도록 조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각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갑, 을, 병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① 매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②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이어야 하는데,
- 3개 회사로 인적분할 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동안 3개회사로 1개회사로 합산한 평균고용인원이 상기 ①, ② 모두 충족하더 라도 3개 회사 중 경기부진, 조업일수 단축 및 경영환경 악화로 평균고용인원이 상기 ①, ②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시에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 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 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2436, 2017.08.3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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