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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재산세과-951 (2009.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51
회신일
2009.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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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적용을 위한 '10년 이상 계속 경영' 기간의 기산일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시점이 아니라 분할 전 분할법인의 당초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975.3월 설립 후 2002.12월 제조업을 분할한 사안에서 사업영위기간은 1975.3월부터 기산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기계(주)는 1975.3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를 하는 법인으로 설립하였음 (수입금액 비율, 제조업 : 임대업 = 90:10)

- 2002.11월 □□(주)로 법인명 변경, 제조 및 부동산임대업 영위

- 2002.12월 법인 분할하여 제조업 영위법인 ○○기계(주)를 설립하여 업종 분할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기계(주)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 ” 적용시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계산함에 있어

- 1975.3월부터 기산하는지

- 법인분할 시점인 2002.12월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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