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

법인46013-858 (2000.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858
회신일
2000.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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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강사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각목에 규정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사 월급에서 식대·연구보조비 등 비과세 항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수 총액만 지급하면, 그 금액 전부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한다.

【요지】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전문】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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