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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등

부가가치세과-79 (2012.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9
회신일
2012.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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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 기사가 12~15인승 차량을 렌트카회사에 지입해 허번호로 등록하고, 여행사와 렌트카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관광객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의무의 주체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렌트카 지입 세금 처리도 실질 공급자를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가려야 한다. ‍​‌​​‌‌‌​‌‌‌​‌따라서 렌트카회사가 여행사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기사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하는 관행의 타당성도 이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5조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들은 12인승 또는 15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에 지입하여 “렌트카번호(허번호)”로 등록한 후 여행사와 렌트카회사간 체결된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승차시켜 관광지의 안내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을 사용하는 기사들은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 구입한 차량에 대해 개인차량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렌트카회사에 지입하여 렌트카번호(허번호)를 부여받은 후 렌트카회사에 월정액(최소 100,000원)을 지불하고 있음

- 사례에 따르면 여행사는 렌트카회사간 체결된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렌트카회사에 운임을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렌트카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환급받으며, 렌트카회사는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본인(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들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함

2. 쟁점

렌트카회사가 여행사와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를 통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 기사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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