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등
부가가치세과-79 (2012.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9
- 회신일
- 2012. 1. 1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 기사가 12~15인승 차량을 렌트카회사에 지입해 허번호로 등록하고, 여행사와 렌트카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관광객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의무의 주체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렌트카 지입 세금 처리도 실질 공급자를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가려야 한다. 따라서 렌트카회사가 여행사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기사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하는 관행의 타당성도 이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5조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들은 12인승 또는 15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에 지입하여 “렌트카번호(허번호)”로 등록한 후 여행사와 렌트카회사간 체결된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승차시켜 관광지의 안내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을 사용하는 기사들은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 구입한 차량에 대해 개인차량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렌트카회사에 지입하여 렌트카번호(허번호)를 부여받은 후 렌트카회사에 월정액(최소 100,000원)을 지불하고 있음
- 사례에 따르면 여행사는 렌트카회사간 체결된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렌트카회사에 운임을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렌트카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환급받으며, 렌트카회사는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본인(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들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함
2. 쟁점
렌트카회사가 여행사와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를 통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 기사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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