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2018.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455[부가가치세과-1233]
- 회신일
- 2018. 6. 8.
- 소관
- 국세청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판매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난방용·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따라서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목재펠릿 세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 대상 펠릿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15항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의미한다. 이 면세는 당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었다.
【요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상사가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한 목재펠릿(톱밥 펠릿)을 구입하여 ○○트레이딩에 판매하였으며, ○○트레이딩은 난방용으로 유통하였음
2. 질의내용
○ 축사바닥깔개용으로 구매한 수입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이하 생략 -
12.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 펠릿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 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 에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 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