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200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회신일
2009.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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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소득처분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자회사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아목에 따라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가 협정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않은 거주자의 소득을 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과세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 세금 문제는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별개로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소득처분에 의하여 베트남 자회사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동 처분금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생략)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1796, 2008.09.3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제11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처분금액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각각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579, 2004.12.8

1. (생략)

2. 이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ㆍ중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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