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2009.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 회신일
- 2009. 12.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소득처분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자회사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아목에 따라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가 협정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않은 거주자의 소득을 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과세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 세금 문제는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별개로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소득처분에 의하여 베트남 자회사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동 처분금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생략)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1796, 2008.09.3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제11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처분금액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각각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579, 2004.12.8
1. (생략)
2. 이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ㆍ중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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