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 시행자가 학교법인에 기부체납하는 대가로 관리운영권으로 임대용역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1 (2007.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1
- 회신일
- 2007. 5. 23.
- 소관
- 국세청
민간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하는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제공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BTO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건물을 기부하고 임대하는 이 방식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운영권 부여에 따른 간주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학교법인에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체납(현금투자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민간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명의로 건물 준공(현금투자)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방식(BTO)을 준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② 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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