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민간사업 시행자가 학교법인에 기부체납하는 대가로 관리운영권으로 임대용역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1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1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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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하는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제공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BTO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건물을 기부하고 임대하는 이 방식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운영권 부여에 따른 간주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학교법인에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체납(현금투자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민간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명의로 건물 준공(현금투자)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방식(BTO)을 준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② 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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