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소득 2010-22 (2010.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 2010-22
- 회신일
- 2010. 2. 2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가는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인은 2009년 10~12월 법원 경매로 아파트 2채(A·B)와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 매매용으로 산 주택B와 달리 본인·가족이 실제 거주한 주택A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사업자가 살던 집을 팔 때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동안 법원 경매를 통하여 아파트(A,B) 2채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함
기존주택 매각 주택A ․오피스텔 취득 주택B 취득 주택A 매각예정
08. 12.10. 09.10.28. (경매) 09.11.11 (경매) 10. 01.26. 이후
○ 매매목적물 : 주택A(매매예정)
○ 부동산 취득의 경위
- 주택A : 본인 및 본인가족이 주거목적으로 구입
- 주택B : 매매용으로 구입
- 오피스텔 : 법원경매 입찰 시 주택A와 함께 낙찰받음
○ 주택A 사용현황 : 신청인이 종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2009.12.29. 주택A 에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
○ 매각사유 : 거주용으로 주택A를 구입하여 입주하였으나 취득 시 생활여건 및 기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고, 또한 주변에 공단이 소재하여 대기오염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여야 할 상황임
○ 본인은 아파트B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 2009.11.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12.1.1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다시 2010.1.29.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에 해당함
2. 신청내용
거주자가 경매로 취득한 3개의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중 1채를 ‘주거용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대가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제24조, 제94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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