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여부
서일46014-10850 (2002.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50
- 회신일
- 2002. 6. 26.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따라서 A아파트(1997.9 취득)·재건축 입주권·C아파트(2002.6 취득)를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A를 C 취득일부터 당시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멸실되지 않은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 대상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대체취득 특례와 기본통칙 89-15에 근거하며,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를 판정할 때 입주권을 부동산 취득권리로 본 유사 예규(서일46014-10134)와 같은 취지다.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1997.9 : A 아파트 취득 (고급주택 해당하지 아니함)
- 2002.5 : 2002.4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의 당초조합원과 계약체결 (2005년 완공 예정)
- 2002.6 : C아파트 취득
【질 의】
상기와 같이 A아파트, 입주권(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임), C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A아파트를 C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134 (2002.1.30)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 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 재산46014-44 (2001.01.08)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2.3.31이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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