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 (2007.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
회신일
2007.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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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3년 보유+2년 거주)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또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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