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552 (2003.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52
- 회신일
- 2003. 10. 4.
- 소관
- 국세청
계약 등으로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즉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대학병원이 의료IT장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약정에 따라 주는 이자상당액은, 물건값 늦게 준 연체이자 부가세로 보아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이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부가46015-3251, 2000. 9. 18. 참조).
【요지】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산하 대학병원에서 의료IT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대금지불조건은 당해 장비를 설치공급 완료 후 즉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제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51, 2000.09.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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