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가 주문을 받아 위탁가공계약으로 첨가제 제조, 납품시 제조업 해당 여부
제도46015-12352 (2001.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352
- 회신일
- 2001. 7. 24.
- 소관
- 국세청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으로 완성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라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은 제조장 없이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판매업으로 본다. 다만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②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며 ③ 자기명의 고유상표로 제조케 하고 ④ 이를 인수해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거래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경우는 이 요건에서 제외되어, 공장 없이 제품을 납품하는 이 사례는 판매업으로 분류된다.
【요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장을 설피하지 아니한 연료첨가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사의 첨가제 납품요구를 받아 그 요구내용에 따라 첨가제를 위탁가공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위탁가공한 후, 당해 가공 완성된 첨가제를 특정회사에 납품하여 특정회사의 제품명의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어를 가공없이 위탁냉동만 해 수출한 도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인지 여부
반입조건부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 아님 → 영세율 신고대상 아님
위탁가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하는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수탁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자기 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그 공장 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직송거래 시 계산서 교부는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계약상 공급받는 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