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646 (2001.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46
회신일
2001.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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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제조업자가 원가절감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한 뒤 가공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 그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거래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소비46015-315 참조). 따라서 해당 무환반출은 수출로서의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못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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