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46012-1313 (2000.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313
- 회신일
- 2000. 6.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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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밖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이전공장에 대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합병 후 합병법인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공장을 옮긴 사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이 합병에 따른 공장 이전을 감면 대상 이전으로 인정하는 데 근거한다. 회사 합병 후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고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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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에 있는 합병법인의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이전공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