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속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전기이월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서이46013-10917 (2002.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917
회신일
2002.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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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 관리사무소(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에서 위탁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종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새 원천징수의무자가 승계받을 수 있다. ‍​​‌​‌​​​‌‌‌​​​2001년 7월 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가 직권말소되면서 종전 번호로는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관리회사 바뀐 원천세의 미환급 조정세액이 본사 신고분에서 조정환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국세청은 이를 근무의 연속성이 유지된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으로 보아, 계속근무자에 대해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세무서장 확인을 거쳐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대형위탁관리회사는 200개 내외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각 관리사무소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업무(갑근세 퇴직소득세 신고 등)를 수행하여왔습니다.

3.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가 직권정정 내지 직권말소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종전의 고유번호에 의거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바 있습니다.

4. 나아가 위탁관리회사의 각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체 관리사무소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위탁관리회사 본사에서 통합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변동없이 연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의 고유번호에서 위탁관리회사 본사로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오는 2002년 2월에 있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위탁관리회사에서 통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6월 30일까지는 전근무지로 구분처리할 예정임).

6. 그러나, 수백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 가운데 적지 않은 단지에서 2001년 6월 30일 현재 종전 고유번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미환급된 조정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2001년 8월 10일 본사 신고분에서 조정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미환급세액은 각 단지에서 환급받아 아파트에 남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종전 고유번호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미환급세액을 각 관리사무소(종전의 고유번호)에서 실지 환급 신청할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실지 환급신청을 하되,

1. 당해 각 직원은 계속 근무자이므로 종전 고유번호 말소에 따른 직원의 연말정산 등은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멸실 또는 사업장변경 등의 사유로 종전 고유번호에 의한 실지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별지서식 작성 요령 가운데 소득자별 명세서의 작성이 불가능한 단지가 많은 바, 종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회계 업무의 관행과 능력을 감안하시어 총액 기재로 단순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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