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공급받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2 (2004.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2
회신일
2004.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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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청소·정화조청소·승강기 수리 등 용역계약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주고받을지는 세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 사항이므로, 국세청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세금계산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체 세금계산서를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중 누구 명의로 처리할지는 그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아울러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요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의뢰해 관리를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 정화조청소, 물탱크청소, E/L수리공사, 각종인쇄 등의 지출을 하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업체로부터는 위탁관리업체가 교부받고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로 교부하는 바,

세금계산서를 직접 주고받지 못하고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제도46011-12410, 2001.07.26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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