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598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98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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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자주 사고팔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당시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과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것(비교과세)에 의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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