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12 (2010.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912
- 회신일
- 2010. 7. 13.
- 소관
- 국세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뒤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잔금청산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신탁등기(담보·처분신탁) 중인 상태에서 시공사나 제3자에게 매각해 수익자를 변경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당초 매도인에게서 직접 이전등기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는데, 허가 없이 취득해 등기를 갖추지 못한 땅 등기 안 하고 팔 때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로 본다. 이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이 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서면4팀-1227 등 참조).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하였으나 인허가 및 사업승인신청 전임
- 사업부지를 대부분 매입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여 일부를 매각할 예정
- 잔금청산한 사업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허가가 되지 않아 신탁등기(매도인은 위탁자, 주택조합은 채무자겸 수익자, 자금대여 금융기관은 제1우선수익자, 시공회사는 제2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 및 처분신탁) 중임
○ 질의내용
- 사업부지를 시공사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신탁의 수익자를 시공사 또는 제3자로 변경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면 당초 매도인에게서 시공사 및 제3자로 등기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2005.07.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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