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63 (2009.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63
- 회신일
- 2009. 4. 21.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안은 ○○농협이 대출금 미변제로 담보인 모텔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임차인에게 임대해 모텔영업을 하게 한 뒤 5개월 만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이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정하는데, 담보부동산이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인 이상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요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협은 토지, 건물(이하 “모텔”이라 함)을 담보로 대출한 후,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동 농협이 모텔을 낙찰받음
- ○○농협은 모텔을 낙찰받은 후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갑”은 모텔영업을 영위함
- 5개월이 지난 후 ○○농협은 “을”에게 모텔을 양도함
(질의사항)
- ○○농협이 동 모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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