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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2007.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회신일
2007.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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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결산으로 중간배당금 명목의 금전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제4호는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예시하되, 상법 제462조의3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중간배당은 제외한다. ‍​​‌​‌‌​‌‌​​‌‌‍​‌​‌‌​​‌​​​‌​따라서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미구비한 상태에서 지급한 중간배당금 명목의 금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요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적용여부

○ 질의요지

상법상의 중간배당요건을 미구비한 상태에서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주주등에게 금전 지급시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4. 사 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상법 제46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이하생략)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 7. 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 상법 제462조 의 3

【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001. 7. 24 개정)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1998. 12. 28 신설)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1998. 12. 28 신설)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1998. 12. 28 신설)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1998. 12. 28 신설)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 7. 24 개정)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7. 24 개정)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 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 354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제457조 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⑥ 제399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 4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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