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68 (2009.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68
- 회신일
- 2009. 9. 23.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공매를 통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부동산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그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대출 못 갚아 넘어간 담보 부동산 매각 시,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임대 등 과세사업에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그 후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과세사업 사용 여부가 면세·과세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경영악화 등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음
- 당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 등 과세사업에 제공(사용)한 사실이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394, 2007.05.18.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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