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압류 전 공과금 체납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 우선여부
징세46101-1767 (2000.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767
- 회신일
- 2000. 12. 21.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의 채권 압류통지가 근로복지공단의 압류통지보다 늦게 접수되었더라도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 원칙에 따라 국세는 공과금(공과금에 관계되는 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제외)보다 앞서며, 이 우선순위는 압류통지서 접수의 선후로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압류가 공단 압류보다 늦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공과금보다 국세가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요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과금관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양세무서의 압류통지서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압류통지보다 늦게 접수되었을 경우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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