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서장의 압류 전 공과금 체납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 우선여부

징세46101-1767 (2000.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67
회신일
2000.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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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채권 압류통지가 근로복지공단의 압류통지보다 늦게 접수되었더라도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 원칙에 따라 국세는 공과금(공과금에 관계되는 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제외)보다 앞서며, 이 우선순위는 압류통지서 접수의 선후로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압류가 공단 압류보다 늦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공과금보다 국세가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요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과금관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양세무서의 압류통지서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압류통지보다 늦게 접수되었을 경우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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