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0167 (2002.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67
회신일
2002.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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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원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고유목적사업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는 해당 인건비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는데, 국세청은 신용보증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어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을설을 채택하였다. ‍​​‌‌‌‌​‌​​‌​​‍​​‌‌‌​‌​​‌​‌‌비영리법인 인건비 비용처리 여부를 볼 때, 그 인건비가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 안됨

【전문】

[ 질 의 ]

우리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 내 소재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세법 제29조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질의함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직원 인건비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갑설> 해당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임

<을설>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 의거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신용보증사업이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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