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가능여부

부가46015-146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46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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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은 허가증 첨부 여부가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실제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다.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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