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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58[부가가치세과-397] (2017.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6258[부가가치세과-397]
회신일
2017.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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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 면세사업을 위한 기숙사 건물 기부채납 역시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의 공익목적 단체 재화·용역 면세 규정이다. ‍​​‌​‌​‌​​​‌​​사안은 공공재단과 사립대 학교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공기금 융자로 공공기숙사를 건축한 뒤 부지 소유자인 사립대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이어서 면세되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용역 대가로 운영권을 받아 학생에게 임대보증금·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요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대학생 정주여건 개성 및 정주비용 완화를 위해 2012년 부터 행복(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비가 저렴한 기숙사를 공 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공공기관인 당 재단과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 목 적법인을 설립하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융자를 통해 공공기숙사를 건축 후 부지 소유주인 사립대학에 기부채납함

- 기부채납 후 30년간 운영권을 취득하여 공공기금 차입금을 상환하고 원리금 전액 상환 후 운영권을 사립대학으로 반납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숙사 운영(음식 및 숙박 용역 제공)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면 기부채납 건물에 대하여도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ㆍ매점ㆍ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14, 1998.09.21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받아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동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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