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58[부가가치세과-397] (2017.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6258[부가가치세과-397]
- 회신일
- 2017. 2. 27.
- 소관
- 국세청
교육부장관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 면세사업을 위한 기숙사 건물 기부채납 역시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의 공익목적 단체 재화·용역 면세 규정이다. 사안은 공공재단과 사립대 학교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공기금 융자로 공공기숙사를 건축한 뒤 부지 소유자인 사립대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이어서 면세되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용역 대가로 운영권을 받아 학생에게 임대보증금·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요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대학생 정주여건 개성 및 정주비용 완화를 위해 2012년 부터 행복(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비가 저렴한 기숙사를 공 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공공기관인 당 재단과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 목 적법인을 설립하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융자를 통해 공공기숙사를 건축 후 부지 소유주인 사립대학에 기부채납함
- 기부채납 후 30년간 운영권을 취득하여 공공기금 차입금을 상환하고 원리금 전액 상환 후 운영권을 사립대학으로 반납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숙사 운영(음식 및 숙박 용역 제공)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면 기부채납 건물에 대하여도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ㆍ매점ㆍ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14, 1998.09.21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받아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동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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