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에 따라 받게되는 부당이득금 명목의 금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1 (2013.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01
- 회신일
- 2013. 10. 2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명도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기본통칙 1-0-2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소송 종료 시까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받으면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 사안은 공매로 취득한 토지 공유지분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어 지료(토지사용료)를 구하는 소송으로, 소송 이겨서 받은 부당이득금이 실질 임대료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원고)는 타인(피고)들 소유의 집합상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의 일부공유지분을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함
나. 질의자는 위 타인들이 질의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토지사용료(지료)를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위 소송결과에 따라 받게되는 부당이득금 명목의 금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과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7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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