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서일46014-10817 (2003.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17
- 회신일
- 2003. 6. 2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은, 그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질의 당시 30%)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인주주 갑이 A법인에 100% 출자하고 A법인이 다시 B법인에 100% 출자한 사안에서, 질의자는 지주회사를 통한 주식 할증이 직접투자보다 불리해지므로 2차 출자분(B주식)은 할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은 A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A가 최대주주로 보유한 B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경우 B주식 할증과 A주식 할증이 중첩되어 이중으로 할증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주주 갑이 A회사, B회사에 각기 100%를 출자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A회사, B회사 주식평가액이 각각 10억원이라 할 경우(할증평가 전) 30%를 할증하면 26억원이 됩니다.
2. 그러나 주주 갑이 A회사에 100% 출자하고, A회사가 B회사에 100% 출자를 하였을 경우 할증평가 전 A회사 주식, B회사 주식의 가액이 각각 10억원이라고 한다면
1) B사 주식은 13억원이 되고(30% 할증)
2) A사 주식은 (B사주식 13억+A사 본인자산 10억) * 130%로 29.9억원이 됩니다.
3. 그렇다면 직접 투자한 경우와 지주회사 형태로 투자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은 같으나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를 한 피상속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과세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B사 주식의 평가시는 법인이 투자한 것이므로 할증하지 아니하고 A사 주식의 평가시만 할증하면 26억원으로 같아지므로 질의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후자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4. 참고로 2002년 12월 30개정세법 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3호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위 3호의 해석 시 할증평가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1차 출자지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건 질의의 경우 개인주주 갑이 A법인에 1차 출자를 하고 1차 출자법인인 A가 B법인(2차 출자법인)에게 100% 출자하였을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맞다고 판단하는데(국세청 개정세법 주요내용 해석에서는 “1차 출자분에 한하여 할증평가” 라고 규정함) 구두질의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하며 국세청의 회신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5. 1차 국세청의 답변이 미흡하여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귀 재정경제부에 이 사안을 재질의 하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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