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시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서면3팀-1085 (2005.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085
회신일
2005.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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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발생한 재산적 가치 없는 고품을 손해배상금 수수와 함께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6조 재화의 공급 및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에 근거한 해석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고품의 인도는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재로 훼손된 상품을 보험사가 회수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처럼 보험 보상금 부가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도, 인도되는 재화 자체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요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판매중인 상품이 훼손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훼손된 상품을 보험사가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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