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당부
재산상속46014-778 (200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78
- 회신일
- 2000. 6. 28.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로 유증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유사사례(재삼46014-2300)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기타 인적공제(제20조)·공제적용 한도(제24조) 규정을 적용해 상속세를 경정한다. 유류분 반환 상속세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속인은 판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6월의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요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00, 1998.11.26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ㆍ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 민법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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