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2 (2006.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2
회신일
2006.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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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지급의 실질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이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지자체에 낸 돈이라도 그 성격이 사실상 배당으로 판단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배당 해당 여부는 지급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별로 가려진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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